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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터 교육

이노베이터 교육 - 기업과 연구계약 시 연구결과 및 개량기술의 소유권 귀속 활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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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약서 중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기업과 계약시 중요한 부분이지요.

대학경영이나 연구자유도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해외대하고가 같이 사전에 대학자체의 IP Policy (지적재산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상합니다. 

이 때 연구결과물의 소유권만 집착하지 말고 실시 대가, 연구결과의 비침해보증 등과 연계하여 큰 틀에서 사장 유리한 창의적인 협상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산학협력 연구시 연구결과를 연구비를 제공한 기업이 소유하고 연구결과를 실시할 경우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미국과 일본 대학의 경우 발명한 측이 소유하는 발명자주의와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권리 양수 또는 실시권 허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실시할 경우 실시료를 지급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여 연구 주체인 대학에 유리한 입장에 서서 기업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의 경우 연구자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침해보증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만약 a제품 생산자가 b업체에 납품하기로 했을 때 b업체는 a제품에 대해 FTO (free to operate)분석을 요청했다고 가정해봤을 때 a제품이 경쟁업체가 보유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도리 가능서에 대해 침해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침해 분석을 하고 나서 a제품이 다른 타 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비침해보증의 뜻입니다. 

여담으로 이 비침해보증 조약은 굉장히 위험한 조약입니다. 

보유 기술이 다른 특허 또는 기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FTO를 조사해야 하지만 이것은 100% 확신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비침해보증을 했는데 침해되는 권리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침해액을 다 책임져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발명자 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중)

연구결과는 발명자 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학에 귀속시키고, 실시료를 지불받는 쪾으로 하며, 공동개발 업체가 우선실시기간(1~3년) 동안 실시하지 않는 겨우 제3자에게 실시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공유특허권자인 기업이 실시할 경우 실시료 발생금액을 사전에 규정해두어야 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경우 기업에서 특허출원을 반대하는 경우 실시료 또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특허출원등의 권리화를 위한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량발명의 소유권도 연구결과의 귀속과 동일하게 발명한 측의 소유로 해야하며 기업이 실시를 원할 경우 마찬가지로 별로의 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업과 연구 계약시 연구결과의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저번 포스팅에서 작성했던 발명자의 권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실시계약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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