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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터 교육

이노베이터 교육 - 직무발명, 직원의 발명 권리? 그럼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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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직무발명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연구자의 연구 결과는 연구자 개인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연구자의 결과물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연구자의 결과물은 유형이 아닌 무형의 결과물이 핵심입니다. (지식재산권 참고)

유형의 시제품은 단순 실시 예일 뿐이니다. 무형물이 핵심이죠! 이것을 회사에 공개하지 않은 채 연구만을 하고 연구자는 이 무형물을 가지고 회사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길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고 연구자는 회사와 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이며 직무발명의 권한에 대한 얘기의 핵심입니다. 

R&D 순환구조

 

회사의 월급을 받으며 나온 결과물은 연구자 개인의 것이지만 대신 회사는 무상의 법적 시행권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회사 소속인 경우 회사는 연구자의 결과를 라이센스 비용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 무상의 법적 시행권이 없어집니다. 또한 회사는 연구자의 미래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직무발명은 사용자 즉 회사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연구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에 있는 동안 나온 결과물은 전부 회사 소유다 라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사전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는 직무발명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승계)

개인발명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이 종업원 등의 발명인지?

그리고 사업자의 업무범위가 맞는지 

또한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저의 직무가 맞는지 를 따져서 전부 해당한다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만 아니라면 개인발명이 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발명을 했다면 직무발명일까? (사용자 대학의 소유일까?)

정답은 아닙니다. 대학생은 일단 대학교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또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고등학교의 종업원이 맞지만 종업원의 직무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의 직무는 교육이며 발명이 아니기 때문이니다. 

 

이제 이해가 됐을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더 나아간다면 교원창업의 경우 직무발명의 권리가 애매해집니다. 

교수님이 겸직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발명을 했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이런 발명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교원창업을 하는 교수님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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