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무발명을 알아보기 전에 종업원과 사용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법에 의거 근로자, 종업원과 대비되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관계조정법 등 모두 사용자를 사어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뜻하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합니다.
근로자는, 종업원은 말그대로 사용자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의 사어장에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와 종업원을 잘 구분해야되는데요..
개인사업을 창업하는 사장은 대표적인 사용자입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벌었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가 법인사업을 세웠을 경우 사장은 사용자일까 종업원일까?
정답은 종업원입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종업원이면서 임직원 형태입니다. 일반 종업원과는 다르죠.
그렇다면 사용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법인 자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 또는 사장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바로 사용자가 아니라 종업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종업원 중 임직원(종업원)은 2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임원과 직원으로요.
임원: 이사 / 감사
직원: 노동자/ 연구자
로 나뉠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는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결코 사장이나 대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동자와 연구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적으로도 노동자는 민법/ 노동법이 적용되며 연구자의 경우 발명 진흥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노동 결과는 사용자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연구자의 연구 결과는 누구에게 귀속이 될까요?
바로 연구자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연구자가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개인 것이다? 이상하지 않나요?
참고로 연구의 결과는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유형과 무형물로 나뉩니다.
유형의 결과물은 시제품이 되겠고요, 무형의 결과물은 특허나 노하우가 되겠지요.
여기서 유형의 결과물이 아닌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연구자 개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가면 회사는 권리를 어떻게 가져올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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