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업과 연구 계약시 문제상황과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협약체결 시 연구결과물의 하자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을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 한다면 기업은 상단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하게 됩니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등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협상사항입니다.
연구결과의 비보증 및 면책규정을 명문화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 책임 부담여부와 부담정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민법상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담보책임이란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고한 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대도록이면 보증을 피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해야되지만 보증이 불가피할 경우 비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침해 우려가 있으면 기업에 통지하여 수행여부 결정하고, 통지의무를 다 했을 경우 면책되도록 제안해야합니다.
- 기업이 전반적 책임을 지고, 대학은 기술적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
- 기업이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고 대학은 기술적 책임과 대책을 부담
- 기술의 구체적 실현성은 보증하는 반면 특허의 유효성이나 제3자권리의 불침해는 보증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보증은 하되 손해배상의 범위를 연구비 중 직접비 내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
위의 내용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전반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방안으로 책임은 제안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과 연구계약 시에 과도한 조항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산학과 대학의 연구 계약 시 기업과 산학 또는 대학과의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기업측에서는 산학 측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를 제3자로 부터 수탁받지 못하게 하려합니다.
반면 대학 산학 입장에서는 선행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축적되온 성과를 해당 기업 외 다른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제 3자와 공동연구 등 제한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취급 ]
주제/시기 | 기간 중의 금지 | 종료후 합리적 기간의 금지 |
동일주제 | O | O |
매우 밀접한 주제 | O | O |
계약 주제 이외 주제 | X | X |
만약 부득이하게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연구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해야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정해야지 혹여나 '유사한 연구' 또는 '관련된 연구' 정도로 표현을 하면 해석에 있어 이에 대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업과 연구 계약시 고려해야될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도움되는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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