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과 상표 저작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특허 또는 발명과는 다릅니다.
실제 물체 또는 물품이 있습니다. R&D에서는 아이디어가 특허로 나오지만, 디자인은 시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물품의 형상과 모양 색깔 등등.. 사람으로 치면 외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권에서는 공보가 중요합니다. 4면도라던지 6면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디자인권은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판단하려면 사람의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디자인권은 이와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고액의 변호인을 고용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표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상품에 대해서 이를 표기할 방법을 구안한 것이고 상표권은 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은 참고로 45종류가 있으며 이런 방법으로 상품을 구분 또는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상표 또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기억하지 대표이사가 누군지 회사가 누군지 어디 나라 제품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 상표 인지도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 분류에서 상표를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만씀 드릴바와 같이 상품분류는 45종이며, 여기에 언어만 해도 한국어 뿐 아니라 외국어 일본어 등등이 있을 것이며, 아이콘도 있고 글씨도 있을 것이며 등등 무한대의 짓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는 핵심 상품이 어떤건지 파악을 해야합니다. 해당 상품분야가 아닌 경우는 효력을 발휘하기도 힘드며 금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수도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상표권을 확보하기 힘들다면 로드맵을 만들어 언제 등록을 해야하는지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상표권은 라이센스가 가능하며 세속이 가능합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대표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 라이센스를 해주고, 합법적으로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금 더 좋은 포스팅을 준비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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