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노베이터 교육을 듣다보니 기술이전 파트와 특허파트로 나눠서 정리하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파트에서는 기술이전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 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 또는 그 이외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대학에서 이전되는 기술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술이전방법 | 기술 내용 | 비고 |
기술의 매매 | 특허, 지식재산권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 지식재산권 |
라이센서 허여 | 제조, 노하우, 특허 상표 등의 사용 권한 | |
기술자료 지원 | 제품 및 설비제조용 도면, 규격서 등 | 기술 용역 |
기술 인력 지원 | 설비 설치 감리 및 초기생산 및 안정화 파견 지원 | |
설비 판매 | 제조용 설비와 부대 설비 | 물품 거래 |
M&A |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기술이전 |
대학의 기술 이전 형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술이전 형태 | 내용 | |
라이센스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 도입자의 계약에 의해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자도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해 특허 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
기술매매(양도, 양수)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 |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 이전하는 방식 | 기술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 | |
기술력 보유 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 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짐) |
|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 |
기 타 |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 제휴 등 |
대학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 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지만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기술이전 형태는 전용실시와 통상실시입니다.
여기서 전용 실시권의 경우 대부분 특허권자와 실시권 희망자와의 전용실시권 허락 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전용실시권의 경우 제3자의 실시에 대해 배타성을 가지고, 효력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 이외 전용실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및 처분의 제한도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용실시권은 배타성을 갖는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침해 방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설정게약 체결에 의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청에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임의로 등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통상실시권은 당사자들이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은 비슷할 수 있으나 물권(전용실시권)과 채권(통상실시권)이라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권과 채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배에 대한 물권을 갖고 있다면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이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와 금전이 아닌 특정 권리도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대부분 금전관계로 요약됩니다.
참고로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물권 우선주의와 채권은 상호평등하다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표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구분관점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허락자 (Licensor) | 특허권자 |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
특허청 등록의 성격 | 효력발생요건 | 제3자 대항 요건 |
법적성격 | 물권적 성격 | 채권적 성격 |
허락자의 자기실시여부 | 불가능 | 가능 |
동일 내용 추가 실시계약 | 불가능 | 독점적 통상시시권(불가), 비독점적 통상실시권(가능) |
지금까지 기술이전의 정의와 형태, 그리고 실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술이전 단계와 기술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터 교육 > 기술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학협력, 산학협력단,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0.03.16 |
---|---|
제경비와 분배액, 기술이전 비용 기술료 처리에 대해서 (0) | 2020.02.20 |
이노베이터 교육 - 기술이전시 기술의 가격에 대해, 그리고 기술료에 대해서 (0) | 2019.10.11 |
이노베이터 교육 - 기술이전을 위한 수요기업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0) | 2019.10.09 |
이노베이터 교육 - 기술이전의 단계와 각각 단계에 대해서 (0) | 201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