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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터 교육/기술이전

제경비와 분배액, 기술이전 비용 기술료 처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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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오늘은 제경비와 기술료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이전 비용과 기술료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SW 사업자의 행정 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설무, 경리 직원 등의 급여와 사무실비, 소모품비, 비품비 등을 의미함.

다시 설명하자면 직접비!! 인건비에 포함 안 되는 행정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모두 제(諸)자라는 뜻을 써서 모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깐 모든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부가세 또한 제경비에 들어갑니다. 수입과 지출 정리 할 때 지출 항목 중 제경비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모두 합쳐서 제경비라고 해요. 

 

징수액은 무엇일까요?

나라나 공공단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따위를 거두는 것을 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징수하는 금액을 징수액이라고 하겠죠?

 

그럼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해당표는 필자의 회사에서 따온 내용이며 참고만 바랍니다. 

징수액 분배기준액(A) 분배액
입금일 입금액 제경비 분배대상 비고
2020.02.20 40,000,000 4,000,000
(부가세)
16,152,600 발명자 9,691,560 A x 60%
3,847,400
(특허비 지원)
필자회사 6,461,040 A x 40%
20,000,000
(업체B 지급액)
16,152,600  

징수액에 입금액과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입급액에 대한 부가세 10%이며, 

입금액 = 제경비 (부가세 제외) + 분배 기준액을 합치면 나오게 됩니다. 

분배액은 말그대로 분배 대상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이 분배기준액을 발명자와 필자의 회사가 각각 비고에 나온 비율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위 표는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해 징수된 기술료를 분배하기 위해 작성된 표입니다.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과 필자 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이전 계약을 하게 되고 이를 기술이전을 하는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료 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술료는 보유한 기술을 사용한 대가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술료는 기술이전 비용일 수도 있으며 노하우에 대한 비용일 수도 있으며, 특허 사용권에 대한 비용일 수도 있고 양도에 대한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 아우르는 것이 기술료입니다. 

 

이렇게 징수된 기술에 대해서는 발명하는데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분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기술을 개발할 때 기여한 단체 중 계약서에 의해 징수액의 일정 금액만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위의 제경비에서는 특허비 지원 내역과 기업 B 지급액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게 되며, 이 분배 기준액을 마찬가지 사전계약에 의해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와 이를 중계한 필자의 회사가 나눠가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기술료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개발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만 , 걱정인 건 해당 케이스 말고도 여러 다른 제경비 및 분배 케이스가 있답니다. 위의 표는 예시일 뿐이죠. 

 

이점 참고 바랍니다.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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