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술이전시 기술의 가격측정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료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LO담당자들이 기업체로부터 많이 받게되는 질문중 하나는 기술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참고로 기술가치평가 의뢰 업체가 있긴 하지만 한 건당 2~3천만의 비용이 듭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니와, 기술가치평가 가격보다 낮은 금액의 기술도 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술이전을 원하는 기업과 대학 만남 시 서로 기술료를 제시하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리적인 기술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사업화 했을 때 창출될 미래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알아야하지만 어느곳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찾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럴때 대학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기술료 금액이 대학과 기업 모두 수억원 단위 이상을 예상하는 건일때
이럴 경우에는 제 3의 평가기관에게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에는 가격결정 과정에 사용한 데이터와 근거 모두 포함되어있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가격 협상이 가능합니다. 단 가치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 부담하도록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TLO 담당자의 입장에서 특허의 주 발명자인 교수님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이며, 당해 기술의 시장 파급력 또한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또한 기술료 수입발생 시 최고 지분을 가진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과의 내부상담을 통해 희망 기술료 최저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업과의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세번째. 해당 특허기술이 개발된 연구개발비를 확인해야합니다.
기술가치평가 없이 대학에서 제시할 만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연구비 입니다.
네번째. 기업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이 대학의 희망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대부분 기업이 처음에는 특허 양도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지불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럴땐 실시권을 허여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활용하는것도 좋다. 참고로 라이센스 계약의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합한 금액이 전체 기술료가 됩니다.
기술료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크게 정액(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로 먼저 비교해보겠습니다.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장단점 및 선택기준]
구분 | 정액(고정)기술료 | 경상기술료 |
장점 |
기술의 가격 사전 인지 가능 대가지불기간 및 제품 생산량 등이 고려사항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 경감 |
기술도입자 현금유동자금 부담의 경감 시장상황, 시간경과 등에 따라 달리 부과가 가능함 |
단점 | 계획보다 매출 증대에 따른 기대 기술료 수입의 감소 | 전 계약기간 동안 필요금액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 |
선택기준 |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 여부 등이 불확실한 경우 기술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향후 매출증가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
기술계약이 장기 기술도입자의 매출자료가 확인 가능 기술수명주기가 장기인 경우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큰 경우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매출증대가 확실시 되거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두 가지 방법 병행이 좋음 |
매출의 성실신고, 매출액 감사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 매출액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정액기술료는 판매와는 상관 없이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경상기술료는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 퍼센트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시기와 형태를 고려해 선급, 최저 ,최대 , 일괄 기술료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선급기술료는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기간 초기에 지불하는것.
일괄기술료는 계약기간 전체 기술료를 총액으로 미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방식입니다)
최저기술료와 최대기술료는 각각 공급자의 요구조건 및 경상기술료 범위와 관련 있습니다.
최저기술료는 계약기간 전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기술료의 최저치를 정해놓는것을 의미하며, 최대기술료는 아무리 매출이 발생해도 최대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각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협의와 협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술료의 금액 설정 팁과 기술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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