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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터 교육

특허요건 및 특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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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에 대한 설명 전에 먼저 발견과 발명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발견은 이미 있는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이며, 발명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 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견의 경우는 특허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발명이 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견은 또 다른 발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용도발명의 경우 발견과 발명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용도발명이란 특정용도에 관한 물건 또는 화학물질의 특정 용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특정 x라는 약이 원래는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B라는 효능을 추가 발견할 경우  원래 용도와는 다른 발견이므로 이를 용도발명이라고 하며 해당 효능은 특허로써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명을 한 부분을 특허신청을 한다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심사 조건은 신규성진보성 두가지 입니다.

신규성이란 이전기술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 하는 기준이며,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기공표 하는 부분입니다.

논문발표 등등 public에 자신의 발명을 공표하는 경우 신규성에 위반되어 특허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진보성이란 기술적으로 발전되어있는 정도를 판단하며 기 발명된 개발의 창작수준 또는 난이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진보성은 사실 특허청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들어갑니다. 다만 특허청에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내 심사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통해 통과한 발명된 기술은 특허로써 등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배타권입니다. all element rule로써 청구범위에 기재된 요건에 대해서 특허침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은 특허권 침해로 소송에 걸리게됩니다.

다만 주의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구 범위가 만약에 a,b,c,d를 포함하는 기술이라고 했을때 다음의 경우는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a,b,c만을 포함한 기술.

a,b,c를 포함하고 f를 포함한 기술

 

왜그럴까요?

all element rule이라는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all element rule이란 청구항에 적힌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만이 특허 침해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

즉 a,b,c,d,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야 특허 침해에 걸립니다. 요소 하나라도 빠지면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a,b,c,d,e,f,를 포함하는 기술은 특허침해지만 a,b,c,d,중 하나라도 빠지면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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