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내일 배움 카드 발급를 발급 받아야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내일배움 카드의 해택 또한 알아볼까 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란?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들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좌 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인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또한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는데
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 x출석일수) 이며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 x 출석일수)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활동에 따라 경로설정과 의욕 증진 및 취업알선을 통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대상자는 패키지I는 생계급여수급자 , 중위 소득 60% 이하 가구원, 등 저소득 계층에 해당됩니다.
패키지II는 청년층 참여대상자 만 34세 이하로 비진학 미취업 청년과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청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 해당됩니다.
(필자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 근로자지원사업이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등이 대상이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퇴사 예정일 때 내일배움 카드는 어떤걸로 발급 받아야 할까?
오히려 저같은 경우는 근로자지원사업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이유는 일반과정(집체훈련)에 대해서 수강료의 10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일배움카드(구직자)의 경우 95% 지원까지이네요. 일단 근로자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 이후에 6개월 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다들 자기 조건에 맞는 제도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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