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노베이터 교육 - 직무발명, 직원의 발명 권리? 그럼 회사는?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직무발명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연구자의 연구 결과는 연구자 개인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연구자의 결과물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연구자의 결과물은 유형이 아닌 무형의 결과물이 핵심입니다. (지식재산권 참고) 유형의 시제품은 단순 실시 예일 뿐이니다. 무형물이 핵심이죠! 이것을 회사에 공개하지 않은 채 연구만을 하고 연구자는 이 무형물을 가지고 회사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길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고 연구자는 회사와 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이며 직무발명의 권한에 대한 얘기의 핵심입니다. 회사의 월급을 받으며 나온 결과물은 연구자 개인.. 이노베이터 교육 - 직무 발명, 직원의 발명의 권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무발명을 알아보기 전에 종업원과 사용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법에 의거 근로자, 종업원과 대비되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관계조정법 등 모두 사용자를 사어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뜻하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합니다. 근로자는, 종업원은 말그대로 사용자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의 사어장에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와 종업원을 잘 구분해야되는데요.. 개인사업을 창업하는 사장은 대표적인 사용자입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벌었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가 법인사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