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요건 및 특허권의 효력 특허요건에 대한 설명 전에 먼저 발견과 발명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발견은 이미 있는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이며, 발명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 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견의 경우는 특허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발명이 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견은 또 다른 발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용도발명의 경우 발견과 발명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용도발명이란 특정용도에 관한 물건 또는 화학물질의 특정 용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특정 x라는 약이 원래는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B라는 효능을 추가 발견할 경우 원래 용도와는 다른 발견이므로 이를 용도발명이라고 하며 해당 효능은 특허로써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명을 한 부분을 .. 이전 1 다음